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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근무하면서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6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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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 (<time datetime="1988-01-19">1988.01.19</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26)
- 원 제목
-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