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8회신일 1988.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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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9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와 그 확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8 (1988.04.29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24)
원 제목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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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