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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를 사전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면제·사후환급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의 사전면제와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사전면제·사후환급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나 증빙을 갖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본문(원문)
1.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3762, 1984.12.20)을 참조하기 바라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의 거래내용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지시된 별첨 예규 내용(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또는 사후환급 범위와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
회답
1. 사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3762, 1984.12.20)을 참조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신고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별첨 예규 내용(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45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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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8 (<time datetime="1988-04-19">1988.04.19</time> 회신),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를 사전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6)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