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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이후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의규정에 의거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경우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의 협의분할이 아닌 단순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7%-67%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나머지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을 협의분할 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증여세 및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 절차로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명의이전된 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협의분할이 아니라 단순 증여계약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7%-67%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나머지 1세대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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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0 (<time datetime="1988-04-13">1988.04.13</time> 회신),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91)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