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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는 개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 이후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매수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020, 1987.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2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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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6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5)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