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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뜻한다.
주거안정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는 주택 취득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뜻한다. 원문에는 대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 언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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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7 (<time datetime="1988-09-18">1988.09.18</time> 회신), "주거안정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79)
- 원 제목
-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 취득일의 취득시기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