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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대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다. 전차인은 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료 상당액을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본문(원문)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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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0 (1988.05.25 회신),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65)
- 원 제목
- 부동산 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