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4회신일 1988.05.0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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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3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부업소득 합계액 중 년240만원 초과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의 소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년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나전칠기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붙임 :

※ 재소비22601-322, 1988.04.12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면세 여부.

회답

1.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년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나전칠기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3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4 (1988.05.03 회신),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56)
원 제목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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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