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다.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로 매입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가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1 (<time datetime="1988-04-27">1988.04.27</time> 회신),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55)
원 제목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속차량을 추가 매입시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