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1회신일 1988.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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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4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해당 사업자는 복식기장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기장 방법으로 기장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복식기장 방법으로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 (1988.01.14 회신),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50)
원 제목
복식기장 방법에 의해 기장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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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