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광업소 측에 구상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고용한 종업원에게 의료보험료, 건강관리비, 학자금, 식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하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광업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임.

3.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료, 건강관리비, 학자금, 식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 및 종업원 복리후생비 지급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광업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료, 건강관리비, 학자금, 식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2)
원 제목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