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2회신일 1988.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8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2 (1988.09.28 회신),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7)
원 제목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