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5회신일 198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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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3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로서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학술 기술연구 용역의 면세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4-3-10...12)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4-3-10...12)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5 (1988.08.31 회신),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5)
원 제목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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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