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모든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9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8)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