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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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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취득했다. 최종 부불금 지급일 전에 그 재화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청산 중인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일 전에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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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7 (1988.07.25 회신), "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0)
- 원 제목
-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재화의 잔금지불 전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