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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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 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나 하수급자에게 주택건설에 사용할 중기를 임대한다. 임대용역의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에 사용할 증기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 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중기를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에 사용할 증기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 (<time datetime="1988-01-20">1988.01.2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4)
원 제목
중기대여업 영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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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