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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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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 (1988.01.20 회신),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2)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