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차량대여업인 렌트카 사업을 영위한다. 이 업종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드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차량대여업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대여업(렌트카)은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대여업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대여업(렌트카)은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5 (<time datetime="1988-07-01">1988.07.01</time> 회신),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0)
원 제목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