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이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163, 1988.04.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3, 1988.04.22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163, 1988.04.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63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9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6)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