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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68, 1987.12.07)을 참조하시되,
2.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12.07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268, 1987.12.07)을 참조한다.
2.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68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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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0 (<time datetime="1988-02-13">1988.02.13</time> 회신), "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91)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