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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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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신축 중인 호텔부지를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호텔부지가 업무용 자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호텔부지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신축 중인 호텔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목적의 자산 현물출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 즉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신축 중인 호텔부지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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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 (<time datetime="1988-01-07">1988.01.0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8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