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4회신일 1988.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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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16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24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 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24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4 (1988.12.16 회신),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4)
원 제목
보험료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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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