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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827 회신문과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27, 1987.04.02
정제 정리
질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27, 1987.04.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27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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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2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0)
- 원 제목
-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