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비과세 범위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일정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 직원인 청원경찰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은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은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3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6)
원 제목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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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