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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했다. 해당 토지를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예정토지를 구입하였으나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받아 동 기한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한연장승인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했으나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예정토지를 구입하였으나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받아 동 기한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한연장승인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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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2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6)
- 원 제목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토지 구입 시 특별부가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