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1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8)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을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범위에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