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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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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위규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준비금과 상계할 범위를 물었다.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ㆍ위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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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4)
- 원 제목
- 증권거래 준비금과 상계할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ㆍ위규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