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4회신일 1988.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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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6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56 심판결정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4 (1988.02.26 회신),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3)
원 제목
사용자가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대한 연금의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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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