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5.2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임원의 해임명령’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③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ㆍ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6)
원 제목
법인세법에 규정하는사회 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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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