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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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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0 (<time datetime="1988-02-11">1988.02.11</time> 회신),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5)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