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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 등을 교환했다.
질의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토지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7-2-6...59의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와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7-2-6...59의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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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9 (1988.12.30 회신),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95)
- 원 제목
-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