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 작성자는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03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1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92)
원 제목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계약서부본의 제출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