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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점에 따른 규정 적용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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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0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3)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