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점에 따른 규정 적용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0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3)
원 제목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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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