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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한다. 지팡이는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동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공익성 기부금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구입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동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공익성 기부금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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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3 (1988.12.23 회신),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0)
- 원 제목
- 한국맹인자립연합회에 지팡이 보내기 운동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