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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초과 상계액 또는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의 초과 상계액·환입액 범위에서 손금에 가산한다.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초과 상계액 또는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의 초과 상계액·환입액 범위에서 손금에 가산한다. 기초잔액에서 전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연도에 기술개발비 등을 지출했다. 이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해당 기술개발비 등이 손금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초잔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에 초과상계한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가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의 이후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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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7 (<time datetime="1985-06-27">1985.06.27</time> 회신), "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1)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미상계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