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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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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인접한 토지를 각기 소유한 두 법인이 해당 토지를 상호 교환한다.
질의요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해 있는 두 법인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접해 있는 양 법인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의 계산은 동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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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9 (1988.12.01 회신),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2)
- 원 제목
-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