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9회신일 1988.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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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1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인접한 토지를 각기 소유한 두 법인이 해당 토지를 상호 교환한다.

질의요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해 있는 두 법인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접해 있는 양 법인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의 계산은 동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9 (1988.12.01 회신),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2)
원 제목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