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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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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현환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한세무서에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질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2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8)
원 제목
학교법인 소유 전ㆍ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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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