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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현환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한세무서에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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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2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8)
- 원 제목
- 학교법인 소유 전ㆍ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