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동법 제59조의3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에 관한 예정신고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동법 제59조의3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0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3)
원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한 예정신고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