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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단체나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낸 섬유대축제 행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행사비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했다. 그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행사비용을 지출했으나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용을 단체 또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섬유업체 및 섬유관련조합이 부담하는 ○○협의회 행사비의 할당방법 및 납부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동 행사비용을 단체 도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섬유업체 및 섬유관련조합이 부담하는 협의회 행사비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
회답
행사비의 할당방법 및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음. 다만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하고, 회원인 법인이 그 행사비용을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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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5 (<time datetime="1988-11-05">1988.11.05</time> 회신), "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77)
- 원 제목
- 조합 또는 단체의 회원인 법인이 지출하는 행사비 부담금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