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와,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귀 질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현지법인과 관련하여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7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겨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