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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조회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상조회 법인격과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업원 임의조직인 상조회에 고철매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상조회 법인격과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임의로 조직한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상조회의 법인격 유무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 조회의 법인격유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 조회의 법인격유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22601-2986, 1988.10.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86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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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30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종업원 상조회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6)
- 원 제목
-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 시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