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에 사용한 타인 전화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 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 법인22601-1302, 1988.05.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02, 1988.05.09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료를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인 법인22601-1302, 1988.05.09.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02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7 (<time datetime="1988-10-14">1988.10.14</time> 회신), "업무에 사용한 타인 전화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3)
- 원 제목
-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