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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입물품은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장상 수입자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귀속자가 확인되면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수입대행회사 명의로 무환 통관된 물품을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할지 묻는 사안이다. 면장상 수입자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귀속자가 확인되면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귀속은 수입대행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의 면장상 수입자는 수입대행회사 등 명의자에 불과하다. 거래의 실질내용상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 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회사 명의로 무환 통관된 수입물품을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로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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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3 (<time datetime="1988-03-07">1988.03.07</time> 회신), "무환 수입물품은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0)
- 원 제목
-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회사명으로 파손수량등이 무환 통관 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