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3회신일 1988.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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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3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정 범위 내에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할인 및 판매 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할 때 사전약정 범위 내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3 (1988.09.13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6)
원 제목
대리점에 제품판매 시 사전약정범위 내 단가인하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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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