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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일부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설정금액을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외화채무를 일부만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설정금액을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화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를 상환했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서 외화 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을 어떻게 상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해당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1264 심판결정199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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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4 (1988.09.09 회신), "외화채무 일부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3)
- 원 제목
- 외화채무 일부상환 시 환율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