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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 납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59, 1988.01.13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9, 1988.01.1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59, 1988.01.13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9, 1988.01.13을 참조.
붙임: 법인22601-59, 1988.0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9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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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 (<time datetime="1988-01-26">1988.01.26</time> 회신), "중소기업 공제기금 납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88)
- 원 제목
-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