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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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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22601-155, 1986.01.17 회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 1986.01.1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55, 1986.0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5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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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5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6)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