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3회신일 1988.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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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1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기재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착오 면제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할 수 없으나,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 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만 착오로 적은 경우 적법한 신청인가.

회답

착오로 면제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하고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기재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3 (1988.07.01 회신),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4)
원 제목
기한내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면제신청서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