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회신일 1988.01.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1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 (1988.01.21 회신),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7)
원 제목
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사업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