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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본점 소재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법인22601-974, 1988.04.06 부가22601-382, 1988.03.0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74, 1988.04.06
※ 부가22601-382, 1988.03.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974, 1988.04.06
· 부가22601-382, 1988.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74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 부가22601-382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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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9 (<time datetime="1988-05-09">1988.05.09</time> 회신), "잘못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